2009년 8월 14일 금요일

구글 합의문의 세부항목 (워싱턴 포스트)

Source: Washington Post  “Google's Fine Print,”   August 8, 2009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9/08/07/AR2009080703382.html

 

(요점만 번역)

 

구글 북서치는 무엇인가?  도서관?  서점?  혹자는 알렉산드리아 2.0이라고 부른다.

 

구글은 처음에 공익을 위한 사용 (공정사용: fair use)이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백만 권의 책들을 스캔(digitize) 했다.  만약 현재 저자 및 출판업자들이 제기했던 집단소송의 합의가 실행되면 과거에 대학도서관과 연구기관들에 속해 있던 그 책들은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책들 (public domain)은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저작권이 유효한 경우엔 표준 20%의 온라인 맛보기(preview)가 가능하다.  미국 전역의 2만개 공공 및 대학도서관에서는 온라인 도서컨텐츠 전체를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인쇄할 경우에만 요금을 받는다.

 

구글은 저작권자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한다: 가격, 무료 맛보기 범위, 자신의 작품의 추가/삭제 등.  이번 합의의 결과로 컨텐츠 소유권자를 찾아내고 구글에서 대금을 지급받으며 새 작품을 등록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the Book Rights Registry: 도서 저작권 등록소)을 설립한다.  저작권은 유효하나 저작권자가 파악되지 않은 고아(orphan) 책들의 저자들도 자신들의 작품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나타날 것이라고 구글은 예측한다.

 

구글은 합의문에 등록소가 향후 10년간은 그 고아 책들에 관해 구글의 어떤 경쟁회사에게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삽입했다.  구글은 자기들이 독립된 비영리 기관인 등록소를 세우느라 수백만 불을 투자함으로 공익사업을 했다.  후발주자들에게는 이런 대규모 초기투자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자기들만 불리해지는 것을 보호해줘야 공평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보호받는 책들이 아무도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치 없는 책들뿐이라면 보호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다른 한편으로 저작권자를 찾아내는 일이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이라면, 그리고 디지털 도서 시장의 진입이 쉬워서 경쟁자가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 조항은 경쟁자에게 높은 장벽이 될 것이다.

 

구글의 혁신적 노력은 세계가 지식을 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지만 그렇다고 구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그 합의는 소송의 결과보다 여러 가지로 소비자들에게 더 좋다.  그러나 구글이 하는 일이 훌륭하다고 더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서도 안 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